[조세법]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6.2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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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정비
Ⅱ.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주요개정 사항
1. 법 제2조제3항 신설
2. 법 제2조제4항 신설
3. 법 제32조 내지 제42조
4. 법 제35조
5. 법 제44조 제4항
6. 법 제46조제5호
Ⅲ.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1. 기본개념
2. 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
3. 유형별 포괄주의 장단점
4.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필요성
5. 사례 : 재산 1000억원을 남기고 숨을 거둔 갑의 사례.
Ⅳ.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인 논란 근거
Ⅴ. 맺음 말 : 완전포괄주의의 위헌 가능성 여부
본문내용
Ⅰ. 서론 : 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정비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취하였으나,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방법을 이용한 우회증여, 상속을 막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법에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유형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취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과세한다고 규정
를 도입하였고 나아가 2003 2003년 12월 30일 세법개정시는 그 동안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오던 증여의 개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였고, 기존의 14개의 증여의제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년 세법 개정전까지 총 14개의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 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