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일부청구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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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일부청구와 기판력(일부청구의 소송물)
Ⅲ. 일부청구 계속중 잔부청구가 제기된 경우의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일부청구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과 같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의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소권의 남용임이 명확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에 따라 일부청구 그 자체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일부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소심법 제5조의 2)
3. 사안의 쟁점
①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여부
②중복제소에 해당여부
③소송계속의 효과가 미치는 가의 여부
Ⅱ. 일부청구와 기판력(일부청구의 소송물)
1. 문제의 소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문제되는데 이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심판대상)이 그 일부만인지 아니면 그 전부인지에 따라 기판력의 작용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2. 일부청구 긍정설
(1) 의의
일부청구의 경우 그 소송물을 일부로만 보는 견해로서 후소의 전부청구와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후소는 적법하다고 본다.
(2) 비판
①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일회적 해결의 원칙에 반한다.
②별소와 전소의 판결결과가 다름으로 인해 모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