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무기밀거래
- 최초 등록일
- 2005.06.15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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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률
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⑵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⑶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2. 무기 밀거래 사례
본문내용
무기밀거래
1. 관련법률
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⑵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90·3·31] [별표 5의2] <개정 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