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6.1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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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한 벤처기업 선정과정의 분석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의의
2.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3. 연구개발 투자기업의 선정과정
4. 신기술 개발기업의 선정과정
5. 기술평가기업의 선정과정
6. 벤처기업 범위에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
Ⅲ.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 고찰
1. 각국의 벤처기업 선정 범위
2. 각국의 벤처기업 자금조달 유형
3. 각국의 벤처기업 창업자 육성지원
4. 각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고찰을 통한 시사점
Ⅳ.「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벤처캐피탈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기피
2.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산정 자체의 모순
3.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 및 연구계획에 대한 지원부족
4. 네가티브 시스템 적용에 따른 첨단기술에 대한 상대적 지원부족
5.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벤처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시켜 경제활력 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있어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조세. 입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법은 결국 벤처기업의 양적인 확대이외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주요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율이 벤처기업선정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업종선택에 객관성 없었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업종이 벤처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벤처기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회계장부 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절대적인 매출실적의 향상과 연구개발비의 비용효율성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낮게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주요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기업형태를 가지지 않은 기술개발 이전의 아이디어나 연구계획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용되지 못하다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시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벤처기업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 업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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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혁, 1996, 『지방중소기업의 업종별 경쟁력 비교분석』, 중소기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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