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최초 등록일
- 2005.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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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자세히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조사했으니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1.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1) 포괄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담보위험
1)담보위험이란?
2)신 협회약관상의 담보위험
①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② ICC (B) 약관상의 위험약관
③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면책위험
1)면책위험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①일반면책약관
② 불내항 및 불적합 면책약관
③ 전쟁위험면책약관
④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본문내용
1.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거나 또는 통상 부담하는 원칙은 다양하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두가지로 부담할 수 있다.
(1) 포괄책임주의
포괄책임주의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사고로 하는 방식이며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제 몇조 몇조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 손해가 특정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이 모든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