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 ICJ판례까지)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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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시간에 조별로 한 레포트 입니다.(HWP)
국제적으로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로서,
ICJ판례도 참조했습니다.
독도와 관련하여서도 많이 넣었습니다.
A+ 확실합니다.
목차
Ⅰ. Special Agreement 解釋
Ⅱ. Orders 解釋
Ⅲ. Press Release 解釋
Ⅳ. 紛爭 關聯 現況
Ⅴ. 資料
Ⅵ. 結論
(우리나라와 관련하여-독도/간도)
본문내용
Ⅰ. Special Agreement 解釋
Special Agreement 특별협정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티 섬과 바위 그리고 남쪽의 암붕(岩棚)의 통치권 논쟁에 대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등록됨을 알리는 공동의 통보
2003년 7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998월 4월 14일에 동의한 특별협정을 알리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ICJ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는 당신들에게 다음의 것을 함께 전달하게 되어 기쁠 것이다.
(a) 2003년 2월 6일 푸트라지야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사이에 있는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티 섬과 바위 그리고 남쪽의 암붕(岩棚)의 통치권 논쟁에 대한 ICJ로 제출하기 위한 서명된 특별협정 원본
(b) 2003년 5월 9일 푸트라지야에서 협정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비준의 문서 교환의 의사록의 증명된 실제 복사본
2.앞서말한 특별협정은 시행 중에 들어갔고 그것의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준의 문서 교환 날짜, 즉 2003년 5월 9일이다.
3.ICJ의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는 이로써 이 소송절차에서 임시적인 판사 선택으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를 ICJ에 알린다.
4.우리는 당신들에게 알릴 권한이 더 있다. ICJ의 규칙 제40조에 따라서
1.H.E 탄 수리 아흐메드 푸지 하지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외무부 사무총장과 H.E 타토 눌 파리다 에리핀 말레이시아 특명 전권 대사는 대리인과 공동 대리인으로써 법정에서 현재의 사건목적과 공무를 위한 연설 때문에 각각 네덜란드 왕국으로 임명 받았다.
네덜란드 왕국, 루스텐 버그웨그 2, 2517 KE 헤이그 대사관이 될 것이다.
2.H.E 토미 코흐, 싱가포르 무임소(無任所) 대사와 H.E A 셀베라자흐 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특명 전권 대사는 대리인과 공동 대리인으러써 법정에서 현재의 사건목적과 공무를 위한 연설 때문에 각각 네덜란드 왕국으로 임명 받았다.
벨기에 브뤠쉐 105, 198가 프렌클린 루즈벨트
참고 자료
ICJ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