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05.1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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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경의 수사권 다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형소법상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건 어떨지..
사법고시 2차형 답안. 각 대학 중간,기말고사 대비용으로도 유용!
목차
1.의의
2.내용
(1)상명하복관계
(2)직무승계의 이전과 권한
(3)직무대리권
3.효과
(1)검사교체의 효과
(2)제척, 기피
4.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본문내용
1. 검사의 상명하복관계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검찰사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러나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적법한 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이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검사장 및 지청장만이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Ⅲ. 效果
1. 검사교체의 효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결과 범죄수사나 공판관여 등 일체의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검사가 교체되어도 소송법 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 검사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검사에게 제척․기피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척․기피를 인정하는 적극설과 인정하지 않는 소극설이 있다. 통설의 입장은 검사에 대하여 제척․기피를 인정하지 않는 적극설이다.
참고 자료
검경의 수사권 다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형소법상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