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민국가
- 최초 등록일
- 2005.05.1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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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EU와 같이 회원 국가가 주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하여 ‘상위권위’를 수립한 초국가적 국제체제의 경우에는 ‘영토국가’의 속성은 약화되고 ‘기능국가’의 속성은 현저히 강화되리라고 전망된다. 영토국가는 국민국가의 전형으로서 강력한 중앙통제를 바탕으로 경계통제와 문화통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EU의 경우 단일시장의 출현으로 국경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정보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EU에 한정해서 볼 때 전통적인 영토국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회원 국가는 행정구역 혹은 공공서비스 관할구역으로서의 영토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국가에 어떤 사람, 자본, 노동이 유입되든지 간에 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통적으로 제공해온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기능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체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또 국제체제의 권한과 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체제가 국민국가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켜 세계정부와 같은 국제체제를 출현하게 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모든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국민국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결성되었고, 국제체제가 개별 국민국가에게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이익을 주지 못할 경우 국민국가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체제가 국민국가를 대체하기 보다는 양자가 상호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국제체제는 국민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문제영역에서 개별 국민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집합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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