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앞기르기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5.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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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쪼아요 ^^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관련법규
2. 앞지르기의 방법과 방법위반
3. 앞지르기의 금지
4. 주. 정차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5. 안전한 앞지르기의 기본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사고 처벌기준
Ⅲ.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관련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제4호(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20조 내지 20조의 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①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로교통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 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