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즉결심판 과정중 인권침해
- 최초 등록일
- 2005.04.09
- 최종 저작일
- 2004.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범죄와 인권중에서 즉결심판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한것입니다.
목차
즉결심판
1. 의의
2. 효력
3. 인권침해 사례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100원만 달라"며 구걸하다가 행인이 돈을 주지 않자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박모씨(49,여)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외우지 못했다. 그 옆에 함께 선 맹인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박씨가 벌금으로 5만원을 준비해 왔다며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보이자 이를 한참 쳐다보던 판사는 벌금으로 4만 5천원을 선고하고 이 부부를 돌려보냈다.
2) 희끗한 머리에 초라한 잠바차림. 넋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바라보는 한 아줌마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자 피고인석으로 나왔다. 이 아줌마의 '혐의'는 구청의 허가없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길거리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팔았다는 것이다. 도로를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 아주머니는 잘못했다고 판사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할 생각이냐"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픈 남편과 어렵게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단 하나의 생계수단인 손수레를 도저히 버릴 수 없다며 울먹였다.
3) 어느 부부가 법정에 섰다.
아내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으면서 매일 술만 마시는 남편이 200만원을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해 어렵게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아들에게 얻어맞고 밟히기까지 했다"며 언성을 높혔다. 이 부부은 계속 그런식으로 법정에서 목청을 세우다가 결국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