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 최초 등록일
- 2005.04.0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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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1.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2. 무과실책임
Ⅲ.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발생
4. 면책사유
Ⅳ. 손해배상책임자
Ⅴ.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 배상의 범위
2. 배상의 방법
Ⅵ. 손해배상의 구상권
1.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의 구상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본문내용
행정구제는 사전적 행정구제와 사후적 행정구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있다.
우리가 살펴볼 사후적 행정구제는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뉘며, 손해전보는 손실보험과 손해배상으로 나뉜다.
지금 살펴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의 하나이다. 손해배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 5조가 규정하고 있다.
1.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 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민법에서는 그 대상을 공작물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절대적 책임을 과하면서도, 점유자에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즉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그 설치 또는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