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행정수도이전에관한법률 위헌판결에 대한 반론
- 최초 등록일
- 2005.04.0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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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이전에관한법률에 관하여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은 후 작성 된 발표문입니다.
위헌판결에 대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다수의견에 대한 반론>
0. 헌법관습법 or 관습헌법?
1. 관습헌법의 인정과 효력
(1) 관습헌법은 인정된다.
(2)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관습에 의한 헌법생성이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의견에 대한 비판
(4) 법적확신의 존재에 대한 반론
(5) 소결
2. 관습헌법의 보충적 효력 문제
(1) 전효숙 재판관의 의견
(2) 사견
3. 법률에 의한 규율 불가론에 대한 비판
(1) 수도의 위치가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항인지의 문제
(2)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 부재
(3)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의 합리성 결여
(4) 소결
<별개의견에 대한 반론>
0.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1)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성질
(2) 소결
<그 외의 청구사항에 대한 반론>
0. 헌법 제130조와 제72조 소정의 국민투표권
1.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납세자의 권리
2. 청문권
3. 수도권 거주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본문내용
(2)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48년 제헌국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전을 가지는 성문헌법 국가이므로, 그 인정되는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전에는 수도조항이 없으므로 그것을 보충하거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헌법관습법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함으로써 그 논리적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성을 제거하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근거에 대하여 관습헌법의 생성은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능합니다.
(3) 관습에 의한 헌법생성이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의견에 대한 비판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유로서, 관습에 의한 헌법생성은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제정권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제정권력에 대해서는 시이예스의 국민이라는 설, 법실증주의에 의한 부인, 루소의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한 국민주권론이 있어왔습니다만, 오늘날 국민주권이 확립된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헌법도 헌법전문에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 규정을 들어 국민은 헌법제정권자로서 성문 헌법의 제, 개정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