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5.03.05
- 최종 저작일
- 2002.04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序.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本. 무능력자의 의의와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
2.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結
본문내용
本. 무능력자의 의의와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이나 사회 일반의 이익보다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본인의 보호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는 다음과 같다.
a.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자.
b. 한정 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 자,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정의 생활을 궁핍하 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 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
c.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가정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 선고 를 받은 자.
이들 무능력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나 획일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능력자의 취소권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최고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확답을 요구하고, 법률규정에 의해 무응답이 취소 또는 추인으로 되는 법률효과를 부여받는 권능을 말한다.(민법 제15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a. 최고자의 의사통지에 대하여 법률규정이 그 의사통지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준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 의사통지는 최고자가 의도한 효과의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