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법의 발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5.01.17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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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과연 발전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법은 고대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꾸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온 노력의 결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법이 혁명과 전쟁에 의 하여 무너지고 인간들의 간악한 지혜의 산물인 악법이 존재함을 볼 때 이 '법의 발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법의 발전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막스 베버(M. Weber 1864~1920)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그는 법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인간행동의 사실적 결정근거의 복합'이라 판단했다. 그에게 법의 발전이란 역사 속에서 점차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전되어 온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발전을 4가지 합리성의 종류에 따른 법 구조로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형식적 비합리성의 법'으로 주술과 같은 것들에 의한 통제 구조가 이에 속한다. '실질적 비합리성의 법'은 원리적, 감정적. 정치적 평가가 지배하나 추상적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리성과 정의가 모색된 형태이다. 또한 '형식적 합리성의 법'은 언어나 상징적 행위와 같은 내용적 가시성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고, 개념 체계화를 통해 추상적 의미해석의 논리적 일반화를 통해 나타낼 수도 있다. 반면 '실질적 합리성의 법'은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동원되는 동양의 전통법과 같은 법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법의 발전이 법기술에 의존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예속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사법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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