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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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관리조직
2.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3.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4.훈령권
5.경찰공무원법
본문내용
1. 경찰관청 :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 구속력 있는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말한다.
1)경찰청장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청이다.
2)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청이다
2. 경찰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간
1)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인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인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결격 사유 - a.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b.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c.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d.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치안행정협의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