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총론 영업양도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4.11.1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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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 제 42조에서는 단순히 속용하고 있는 경우만 규율하고 있다. 문언상으로는 제3자의 선의를 요하지 않는데 학설·판례는 규정취지상 선의를 전제하고 있다. 제42조의 해석상으로 선의 제3자가 도출되는 것을 제한적 유추해석으로 보아 선·악을 불문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2항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 통지한 경우 제3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법리상 보호가치가 있는 제 3자로 한정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해석론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판례는 선의 제3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 사실은 알아도 채무인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거래관념상 영업양도가 된 경우 영업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삼고 채무는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제42조 제2항에서도 영업양도가 있고 채무인수가 없다면 등기 또는 통지할 것을 요하여 채무인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알려줄 책무를 간접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자에는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학설상으로도 별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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