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투자기업의 청산실무
- 최초 등록일
- 2004.11.01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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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기업의 청산 전제조건
3. 기업의 청산방식
4. 청산기구
5. 청산중의 통지와 공고
6. 청산재산의 가치평가 및 처리
7. 채무 및 그 변제
8. 청산중의 노동관리
9. 청산종결과 기업등록 말소
본문내용
기업이 청산비용을 지급한 동시에 그 전부 채무(종업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국가 세금 및 의법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비용 포함)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에 배분한다. 법률, 법규 또는 기업 계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잔여재산은 현금 및 기타 가분할 재산, 권익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은 배분 재산의 구체 형태와 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간의 만장일치 전제하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청산기구는 청산 방안이 확정한 업무를 완성한 후 청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보고에는 (1) 청산원인, 기간 및 과정 (2) 채권, 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의 처분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청산보고는 부동한 청산방식에 따라 청산기구 조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심사 비준기관, 주관 재정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잔여재산을 국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동시에 의법 해산, 청산 서류, 청산기구 조직자가 확인한 청산보고, 세무기관 및 세관이 제시한 과세증명, 외환등록증, 외환 계좌개설통지서 보관쪽, 청산 결속일의 은행 예금장부 대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