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위해 상담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24.04.08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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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위해 상담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아동학대 경험 아동을 상담시 유의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 상담을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일까. 당연히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생활을 함께 하는 보육교직원일 것이다.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 또는 인지하는 경우 112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절차문의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삭기관에 통보되며 아동학대 및 경찰의 현장출동이 진행될 수 있다. 한편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특징적인 징후를 나타내므로 상담 시 이를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나타내는 징후는 학대나 방임의 특성, 발생 시기, 지속 기간, 강도, 영유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발달지연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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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울산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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