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경영] 주5일근무제의 정의와 나의견해
- 최초 등록일
- 2004.10.1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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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 근무제의 정의와 주5일근무제의 세부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주5일 근무제의 정의
2.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
■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내용
■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세부 주요 내용
3.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의 정의
※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주 5일 근무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조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노동시 간이 40시간으로 되며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 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
■ 근로 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내용
1.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적용
- ’03.7~’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적용
2.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 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