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8.08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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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힘들게 힘들게 정리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금고
2.법인
3.승인
4.정관
5.집행유예
6.한정치산자
7.등기
8.등록
9.행정처분
10.조례
11.허가
12.위탁
13.부칙
14.금치산자
15.과태료
16.과징금
17.준용
-이하 모두 100개-
본문내용
-생략-
31. 기획여행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2. 회원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
33. 공유자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
34.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35.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생략-
참고 자료
최신관광법규론 정희천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