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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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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8.08
최종 저작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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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 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점유취득시효 및 판례
2. 등기부취득시효 및 판례

본문내용

(1) 점유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여야 하고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2)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이는 특히 점유취득의 원인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매수한 사실이나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된다고 하여 추정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여, 가령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고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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