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4.07.0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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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례,각주, 참고문헌 모두 표기했습니다.
목차
Ⅰ.序 論
(1) 商業登記의 意義
(2) 商業登記의 必要性
(3) 商業登記制度의 目的
(4) 商業登記의 種類
Ⅱ.登記事項
(1) 意義
(2) 分類
(3) 支店의 登記
Ⅲ.登記節次
(1) 登記申請節次
(2) 登記의 更正과 抹消
(3) 異議
Ⅳ. 登記機關과 그 設備
(1) 登記所
(2) 登記 公務員
(3) 登記簿
Ⅴ. 商業登記의 公示
(1) 序說
(2) 受動的(個別的)公示
(3) 商業登記의 公告
Ⅵ. 商業登記의 效力
ⅰ) 一般的 效力
(1) 序說
(2) 登記前의 效力
(3) 登記後의 效力
(4) 一般的 效力이 미치는 節園
ⅱ) 特殊的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解除勣 效力
ⅲ) 不實登記의 效力
(1) 意義
(2) 要件
(3) 效果
Ⅶ. 結論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論
(1) 商業登記의 意義
상업등기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34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년
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상법 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구별된다.
④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는 장부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0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1998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