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관
- 최초 등록일
- 2004.06.1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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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관에 대해 알기 전에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 지부터 살펴봐야 하겠다. 이유는 헌법을 알아야 헌법에 관한 시각을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간단히 말해서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발안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권한이 없다. 두 번째 공고는 20일 이상기간동안 국민에게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도 국회에서 2/3이상의 기능투표후 수정을 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판별한다. 넷째 확정의 단계는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헌법을 제정하는데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만드는 것에 국민들의 권한은 매우 작은 거 같다. 다음 마지막 다섯 단계는 공표의 단계다 이로서 헌법은 새로이 만들어진다.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헌법의 최고법규성.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을 말한다. 많은 헌법관중에 결단주의적 즉 자유주의적 헌법관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주의적 헌법관에서 헌법이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을 내릴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은 주권자 즉 현대사회에서 국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결정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 즉 국회의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 또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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