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 최초 등록일
- 2004.06.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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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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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책임에 관한 이론적 제문제
Ⅲ. 책임능력의 의의
Ⅳ.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Ⅵ. 형법 제10조의 제1항에 대한 접근문제
Ⅶ.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접근문제
Ⅷ. 치료감호의 문제
Ⅸ.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형법상 책임능력은 형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형법은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자의 경우를 규정하여 형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자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규정은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책임능력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법도 법의 한 분야이므로 규범적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규범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즉 규범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이라는 판단의 대상과 판단의 ‘기준’을 요소로 하고 있다. 형사책임능력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자의 심신상태가 판단을 하여야 할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종래의 학설은 독일형법 제20조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형법 제10조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20조는 ‘병적 정신장애’, ‘중증의 의식장애’, ‘정신지체’, ‘기타 중한 정신변성’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 제10조는 단지 ‘심신장애’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해석이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 책임능력의 판단문제는 정신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독일형법 제20조의 규정들은 현재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어 감정을 하는 의사와 법률가들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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