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01.08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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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2.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링크는 크게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단순링크(Simple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URL과 웹사이트의 이름만 게시하는 것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main.do, www.google.com, www.naver.com
나. 직접링크(Direct Link)
사용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또는 초기 화면이 아니라, 저작물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링크이다.
예시 : https://cb.ipacademy.net/course/Course0101.do, https://cb.ipacademy.net/support/bbsList.do?bbs_num=1
참고 자료
신현철,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59(1), 법학연구, 2018, p.461-492.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27(3), 성균관법학, 2015, p.229-269.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69, 산업재산권, 2021, p.255-298.
김경숙,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31(2), 계간 저작권, 2018, p.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