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4.01.22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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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그 성립의 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직권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도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의의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협의의 취소 외에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와 철회가 포함된다. 그러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는 당해 행정행위가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공적으로 그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취소와는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