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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배달기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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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13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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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대학교 노동법 교양 <시장경제와 법> 수업의 판례분석 과제입니다. 대상 판례는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사건인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입니다.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말미 부분에서는 다양한 노동법 논문을 참조하여 해당 판결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등장인물
2) 사건개요

Ⅱ. 관련 법령

Ⅲ. 쟁점

Ⅳ. 판결요지

Ⅴ. 평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등장인물
원고(피상고인) : 배달대행업체 사업주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2) 사건개요
가. 사건의 성격
오토바이배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원고)에게서 이륜자동차를 임차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乙(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했다.

나. 원고의 소송 제기 이유 및 주장
원고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2015년 2월 21일 배달 중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은 산업재해에 따른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2016년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피고)은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6726여만원을 지급한 뒤 원고에게 절반인 3363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에 망인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음식배달원'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고, 설령 '택배원'에 해당해도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바가 없으니(전속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윤애림, “복수의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제34호, 2013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제49호, 2020
이다혜,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노동법학』 제67호, 2018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 한겨레, 2021.1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3497.html
“전속성 기준 폐지해도 특고 절반은 산재보험 가입 못해”, 매일노동뉴스, 2021.4.2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7
5인미만·특수고용직·플랫폼…갑질 사각지대에 최대 천만명, 한겨레, 2021.7.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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