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요령(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11.1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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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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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등록부 번호 부여방법
3.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등록부 작성방법
4. 분야별 평가방법
5. 환경영향등록부 작성방법
(첨부 5) 환경영향평가 기준
(첨부 6) 관리등급 및 중요도 평가기준
(첨부 9) 예외적인 고유업무 환경영향평가 기준
본문내용
(1) 품명 및 운송수단이란 항목은 현장에서 평가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며, 2개이상의 항목이 필요할 때는 현장 임의대로 세분할 수 있다.
(2) 발생상태는 정상시, 비정상시, 비상시로 구분되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정상시: 정상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비정상시: 시운전, 수리, 고장, 정비, 청소등 고유의 기능이 정지되었지만 항시 발생하는 상태
비상시: 천재지변, 화재, 사고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단, 환경영향이 있어 야 한다.
(예: 차량전복사고는 환경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운송분야에서 제외해도 될 것이다)
(3)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에너지, 소음∙진동, 천연자원, 생태계란의 요인은 환경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원인)을 간략히 기재한다. 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기준 (별첨5)”에 따라 0, 1, 2 세가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운송분야의 모든 가능한 평가단위(예: 골재류, 주재료, 설비류등)마다 평가한다.
<중 략>
본사의 일부 팀에 한하며, 환경경영에서 필수적으로 환경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업무에 한한다. 엔지니어링팀, 구매팀, 총무팀, 인재육성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유업무의 환경영향평가는 상기 8가지분야의 평가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만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4.9.1 평가영역 및 평가단위 설정
고유업무분야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영역과 평가단위는 팀 고유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계업무를 예를 들면, 평가영역 및 평가단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평가영역: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평가단위: 환경위해자재, 환경친화자재 등
4.9.2 평가단위별 환경영향평가: 위의 예를 들어 평가해보면,
평가영역은 건축, 평가단위는 환경위해자재
각 영향요소별 평가란에는 각 위해 자재들의 성분을 기록하여 등급을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