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학 안전수칙
- 최초 등록일
- 2022.11.0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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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생물학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기본정보
Ⅱ. 서론 (Introduction)
Ⅲ. 참고 문헌 (Reforence)
본문내용
1. 병원성 미생물 또는 관련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실험실 작업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험실 근무자는 자신과 동료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생물재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실험에 이하여야 한다.
2. 초보자가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숙련자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3. 감염성이 높은 병원체나 미지의 미생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클린벤치 내에서 실험하도록 한다.
4.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은 취급하는 미생물 및 검체의 위험도를 고려한 밀폐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모든 실험실 근무자에게 생물안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제 3판/세계보건기구/한국바이오협회/2004/10p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국립보건연구원/2019/23p
www.ibric.org /실험실 안전수칙 - BRIC
www.ibric.org /실험실 생물안전관리/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