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 당사자간의 관련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3.12.1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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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책을 참고해서 정리한 자료예요.
목차
1. 신용장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쓰시오.
2. 신용장 종류 중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dit)에 대해 쓰시오.
본문내용
1. 신용장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쓰시오.
신용장 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개설은행과 수익자, 통지은행의 지위, 지급·인수·매입은행과 당사자와의 관계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권리·의무는 매매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지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 발행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수입업자의 의무는 신용장 개설의무, 대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여기서 신용장 개설의무는 매매계약의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에서 신용장 개설을 명백히 규정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업자도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대금지급 의무는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어음대금을 지급완료 할 때까지 상품대금 지급의무를 계속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