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구체적인 연명의료찬성 보고서 A+++ (정의, 방법 및 절차, 허횽현황, 국내/해외사례, 찬성 이유/까닭과 느낀점까지)
- 최초 등록일
- 2022.05.23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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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엄청나게 구체적인 연명의료찬성 보고서 A+++ (정의, 방법 및 절차, 허횽현황, 국내/해외사례, 찬성 이유/까닭과 느낀점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의료
2.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 존엄사법)
3. 연명의료결정 방법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및 절차
5. 연명의료치료결정 중단 - 해외 안락사 허용현황
6. 연명의료치료 중단에 관한 국내 사례
7. 연명의료치료결정법은 옳은 것인가?
8. 연명의료치료 중단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9.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찬성하는 네 가지 까닭
10. 존엄사에 대한 자아성찰과 느낀점
본문내용
•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에 관한 것은 국내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제정보단 지침서에 그치고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 존엄사법)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법률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변화, 수명 연장과 연명의료 기술이 발달이 발달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수명 연장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3월 19일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연명의료에 속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2019년 3월 28일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된다. 또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시행 1년 만에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환자는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 그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밝힌 사전의향서 작성자도 11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동아쟁론) 존엄사 찬반, 2012.10.12.
오마이뉴스, 오늘 당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확실합니까?, 이정희, 2019.08.30.
지식채널e . http://home.ebs.co.kr/jisike
전문직과 간호윤리(수문사)
서울뉴스,
김할머니 연명의료 치료 중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22009004
연명치료 중단하는 노인들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4820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