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3.12.10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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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 無效
1. 無效의 意義
2. 無效行爲의 追認
3. 無效行爲의 轉換
⊙ 取 消
1. 取消의 意義
2. 取消와 구별되는 槪念
3. 取 消 權
본문내용
Ⅰ. 序 論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무효는 사회질서위반, 통정허위표시 등과 같이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무능력자의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등과 같이 일정한 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와 취소로서 법률행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는 어떠한 구분아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本 論
⊙ 無效
1. 無效의 意義
⑴ 意義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의 不成立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137조∼139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效果를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效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