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낙태죄
- 최초 등록일
- 2022.05.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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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 헌법불합치 의견, 위헌 의견을 요약하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낙태죄 역사를 요약함
목차
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2)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위헌의견
2. 각국의 낙태죄
1) 영국의 낙태죄
2) 미국의 낙태죄
3) 독일의 낙태죄
4) 프랑스의 낙태죄
본문내용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법률 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한국과 프랑스의 낙태죄에 관한 비교 연구. 최인화, 2019.
낙태비범죄화론. 조국, 2013.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기원, 2012.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