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보건소 사업보고서&,FNP(가족간호과정), 간호진단&간호과정 2개(사회심리적,생리학적영역)
- 최초 등록일
- 2022.04.2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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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원구보건소 사업보고서&,FNP(가족간호과정), 간호진단&간호과정 2개(사회심리적,생리학적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사업보고서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사업
2. 감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3. 결핵관리사업
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 증진 사업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사업
6.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나. 사례요약
Ⅰ. 가족건강사정
Ⅱ. 자료분석
Ⅲ. 문제목록
Ⅳ. 가족간호 문제 우선순위표
Ⅴ. 간호진단
Ⅵ. 간호수행 및 평가계획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 어린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사업일시, 장소
2019년 4월 2일, 노원구청 별관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사업목적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 5조
사업절차
● 교육접수
☞ 인터넷, 전화, 방문
● 교육실시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고위험군 환자․가족, 초․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 장소 : 노원구청 심폐소생술 교육장
☞ 사후관리
- 교육이수증 발급 (카드형)
- 교육이수자 대상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사업내용
▶ 4월 2일 오전 10:30 ~ 11:00 (이론 : 10분 / 실습 : 20분, 총 30분)
▶ 대상 : 염O유치원 6살
☞ 심폐소생술 관련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관심 집중시킴
☞ 동영상 보여주며 문제점 찾도록 함
- “발로 차면 안돼요”, “신고 후 전화기를 끄면 안돼요“
☞ 핵심은 따라 말하게 하도록 함
- “의식확인 - 119 신고 - 가슴압박”
-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 “보고 듣고 호흡을 확인해요”
-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요”
참고 자료
최선아 외 10명,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2017년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507 (노원구보건소 월계헬스케어센터 구강보건사업, 2019-04-08)
http://www.nowon.or.kr/sub2_4_1.html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사업,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