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조사하여 1사례이상 요약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22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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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조사하여 1사례이상 요약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본문내용
□ 장애아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
• 장애유형 : 6종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
• 가구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서비스는?
•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서비스이용은 ?
• 기관방문하여 바우처로 이용
<중 략>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서비스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