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관리-"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 한국(폐기물관리법)과 미국(RCRA)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2.03.2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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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해폐기물관리_"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 한국(폐기물관리법)과 미국(RCRA)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폐기물관리법
2. 미국(RCRA) 폐기물 관련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폐기물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체온계 및 수은온도계 등의 수은함유 폐기물, 카드뮴-니켈 전지, 폐플라스틱 등의 카드뮴을 함유한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질들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분리수집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은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환경기본법에 해당하는 공해방지법 공포를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본격적 개발에 따라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을 공포하였다. 1980년 헌법상 ‘환경권’이 명시되었고 변화되는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2000년대 들어 기존 사후관리적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어 점차 제도화된 폐기물관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폐기물 관련법은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로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RCRA법 Subtitle C에서 다루는 1단계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과 2단계 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에서 유해성이 판정되면 이를 유해폐기물로 분류한다. 미국의 유해폐기물의 분류는 절차에 따라 분류된다. 1단계 목록에 있는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성분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1단계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2단계의 확인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여부를 기리게 된다.
RCRA 허가제도는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유해물질처리시설을 통상 TSDFs(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로 칭한다. RCRA는 처리시설의 디자인, 운영, 안전규격 및 모니터링, 보고와 같은 활동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기관은 유해물질 처리시설의 허가 및 허가거부, 허가요건 충족여부의 감시 등의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유해폐기물관리 | 기문봉, 이시진 외 4명 | 동화기술 | 2008.07
유해폐기물관리 | 한선기․이채영 공저 | KNOU PRESS
미국환경청 | www3.epa.gov
환경부,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나선다 | 국토일보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