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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 및 이와 관련된 헌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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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0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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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 및 이와 관련된 헌법상 쟁점 (예: 기본권의 제한 및 그 정당화 근거, 나라는 한 국가에 대해서 또는 여러 국가 비교 상관없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국의 봉쇄 조치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1) 중국의 방역 대응
(2) 중국의 우한시 봉쇄 조치의 헌법적 쟁점
2.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
(1)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
(2)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3)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고찰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고찰
2) 재산권의 제한 내지 침해
① 공공의 필요
②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것
③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④ 재산권 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할 것
2) 영업 제한 조치와 재산권 제한, 그리고 정당보상
3. 마스크 착용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1) 개념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벌써 인류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된 것도 어언 1년이 넘었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 활동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정책들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지금은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이지만 작년 봄 무렵 이 바이러스에 대해 WTO가 팬데믹 선언을 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봉쇄와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의 움직임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유럽 국민들에게는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보다 국가가 그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조치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공공시설이나 상점에 들어갈 수 없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상점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역 지침은 상점을 운영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 정도 강도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현재와 같은 초유의 감염병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일이다.

참고 자료

의사신문, 권민지, 2020.4.28. 전면봉쇄부터 집단면역까지.. 코로나 대응 방식에 따른 나라별 성적은?
조선일보, 박수찬, 2021.1.8. 제2 우한 사태? 중국 1100만 스자좡 시, 사실상 봉쇄
조선비즈, 황민규, 2020.12.7. 스웨덴,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집단면역 실험 종료’ 선언
청년의사, 곽성순, 2021.4.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ncov.mohw.go.kr, 거리두기 체계 개요
전북일보, 강인, 2020.12.20. “더 이상 못 버틴다” 전북지역 식당 업주들 헌법소원 청구
이데일리, 공지유, 2020.12.8. 집합제한은 재산권 침해.. 뿔난 식당 업주들, 헌법소원 청구
한겨레, 이종근, 2021.1.5. [포토] 보상 없는 코로나 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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