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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간호학 임신중절수술, 낙태 관련 법 개정과 찬반의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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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1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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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간호학 수업에서 작성한 낙태,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개정 전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2. 다른 나라의 유산 관련 법안
1) 카타르
2) 미국
3) 스페인
4) 영국
5) 독일
6) 아일랜드
7) 중국
8) 일본

3. 개정 예고된 낙태 관련 법안과 그에 따른 쟁점
1) 개정 예고된 낙태 관련 법안
2) 이와 관련된 쟁점

4.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안과 관련된 나의 의견

5. 낙태의 허용이나 금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나 방법
1) 낙태의 완전 허용
2) 낙태의 완전 금지

6. 낙태와 관련하여 간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재 (개정 전)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중 략>

4.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나는 낙태의 완전허용이 아닌 일정 주수까지는 임산부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 예고된 낙태관련 법안에서의 낙태허용 주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무렵 이전까지는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예고된 낙태관련 법안에서는 낙태허용 주수를 14주라고 매우 좁게 설정해놓았다.
2017년 낙태죄로 8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14명이 관련하여 처벌받게 되었다. 여러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판결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 중 10명은 선고 유예이며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다. 이렇게 실제 처벌 숫자가 매우 적은 반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낙태 추정 건수는 5만건이다. 낙태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정도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Lowdermilk 외, 「모성·여성건강간호학Ⅱ」, 유은광 외, 현문사, 2017, p352~353.
김은희, 「낙태 정당화에 관한 두 기준 모델」, '윤리학 8권1호', 한국윤리학회, 2019.6.
장동익, 「낙태 논쟁에서 신체의 자기 결정권과 “강한 자발성” -탐슨의 논변을 중심으로-」, '윤인문과학 73권0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5.
문시영, 「‘낙태 비범죄화’ 논란에 관한 공공신학적 제언」, '장신논단Vol.50 No.1', 2018.3.
신계영, 「임상간호사의 낙태 태도, 산전기형아 검사 관련 지식도 및 정보요구도」, '대한근관절건강학회지 제26권 제3호', 2019.12.
정슬아, 「'낙태', 협박의 도구가 되다」, '함께가는여성 216호', 한국여성민우회, 2013.12.
이온유, 「“세계 곳곳서 낙태법 ‘뜨거운 감자’… 美, 대선 앞 논란 가열”」, '천지일보', 2020.10.15.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011
김혜지, 「“낙태 전면금지서 전진…칠레, 부분 합법화에 '환호'‘」, '뉴스1코리아', 2017.8.22. https://www.news1.kr/articles/?3080615
한희라, 「“사후피임약 의사처방 4개국뿐, 한국은 왜?“」, '헤럴드경제', 2012.9.8.
https://news.v.daum.net/v/20120908091309569
노경민, 「“부산 여성단체 "여성 처벌하는 낙태죄 개정안 동의 못해"”」, '뉴스1코리아' 2020.11.18. https://www.news1.kr/articles/?4122583
정석준, 「“'약물 이용', '진료 거부' 가능···낙태법 개정 어떻게?”」, '아주경제', 2020.11.17.
김형준, 「“낙태 금지법 개정안 찬반 논란”」, '전묵도민일보', 2020.11.16.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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