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문
- 최초 등록일
- 2022.01.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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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10월에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전국광역문화재단 워크샵에 참석하여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현재 광역문화재단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필요한 정책제언을 토론문으로 담은 내용으로 당시 여러 재단의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은 토론문입니다.
목차
1. 재단의 탄생배경
2. 지역문화재단의 현실
3. 지역문화재단을 둘러싼 법적 논의
4.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본문내용
□ 재단의 탄생배경
○ 실제적으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나 공식적인 명분상의 탄생요인 은 “예술지원을 함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기구가 전문성을 갖고 지원함이 더 효율적이므로 재단을 설립하였음”임.
⇒ 재단을 탄생시킨 지자체에서 이러한 재단설립의 명분은 계속적으로 회자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명분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함.
□ 지역문화재단의 현실(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기본재산과 예산
- 서울문화재단 2013년 예산수립 시에 기본재산을 출연금 대신 사용할 것을 요구받음.
(서울시 논리: 서울시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인한 이자수입보다 비싼 이자돈을 빌려야 할 상황임.
* 서울시 및 산하공기업의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만 20억원에 달함).
※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1,275억원(서울시 출연금 800억원, 민간기부금 등 475억원)
(재단청사 118억원은 제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 출연금의 기본재산 한도를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한다.
⇒ 지방재정 여건이 가장 나은 서울시가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쓰는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 되므로(재단의 위상문제, 예술지원의 타분야 사업과의 우선순위 문제) 여타 재단 및 예술단체이 공동대응이 요구됨.
- 문화사업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문화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서울시 출연금 감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국고 매칭 지원액 급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