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11.1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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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미혼모 란?
2. 미혼모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요인
3.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사례분석
1)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2) 상담서비스
3) 시설보호 서비스
4. 해외선진국의 미혼모 정책사례분석
1) 시설
2) 입소 자격
3) 의료시설
4) 재원
5) 서비스의 종류
6) 양육
7) 입양
8) 규정
5. 미혼모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6. 미혼모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3) 시설보호 서비스
- 미혼모시설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에 따라 미혼여성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4조 3항). 이의 법에는 미혼모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미혼모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 19조 3항). 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6개월 이내(필요시 6개원 범위 내 연장가능)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신상상담, 정서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생계비,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 시 세대 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에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소해서 3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