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관리_대형 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의 경영자 입장이 되어 골목상권 분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1.1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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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형 유통업체 입장
2. 재래시장, 소상공인 입장
본문내용
1. 대형 유통업체 입장
대형 유통업은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엄연한 시장 경쟁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정책적인 규제도 업계 간 자율적 해법을 촉구하는 정도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수준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골목상권은 죽을 것이라고 선동했고, 대형마트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 닫도록 한 유통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골목상권의 틈에 식자재 마트나 도매상점, 할인마트와 같은 이름의 중대형 슈퍼마켓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건 소비의 환경 변화가 커졌고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이외에도 소비의 통로가 다양하게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를 지속해서 한다고 해도 그만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재래시장만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기 마련이고, 늦게까지 영업하지 않는 재래시장만을 이용해서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갈 데가 재래시장밖에 없어서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이 온라인 쇼핑몰이다. 모두가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편해지는 것은 소비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권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르포]"전통시장과의 상생"…이마트, 경북 구미 '상생스토어' 가보니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70627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