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21.08.25
- 최종 저작일
- 2021.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속고발권 도입 배경 및 취지
2) 전속고발권 운용 현황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2019년 8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고의적인 늑장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 때문에 발생하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란 경쟁법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권을 형사소추요건의 하나(친고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경쟁법 분야에서 소송요건(전속고발권)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전속고발권의 문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