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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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의 특성 및 등급에 따른 수가청구
1) 장기요양보험의 특성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2) 장기요양급여 선택
3) 급여의 종료
4)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의 특성 및 등급에 따른 수가청구
1) 장기요양보험의 특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➀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의료서비스가 주된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복지서비스가 주된 목적)
< 중 략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다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도한, 장기요양 부양부담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들의 자녀 도한,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