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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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역의 의의
2. 구역의 범위
본문내용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지역사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구역은 존립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소극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를 한정
- 적극적 :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러한 구역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무관하다.
- 즉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지 않는다.
2. 구역의 범위
(1) 원칙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함(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나) 종전
- 제정 지방자치법(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제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 입법 연혁적으로 구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1948. 11. 17. 법률 제8호)과 「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1948. 11. 18. 제정 대통령령 제34호)에 의해 1948. 8. 15.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정하는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