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이해 및 법규
- 최초 등록일
- 2021.07.29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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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장문화재의 이해 및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이해
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정의
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확인 방법
다. 조치 사항 및 절차
2. 【참고자료】 관련 법령
3. 【참고자료】 문화재보존관리지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표시
본문내용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확인 방법,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한다.
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정의
➀ 매장문화재의 정의
- 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