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평등 - 방역지침의 형평성
- 최초 등록일
- 2021.07.21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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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불평등 -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및 운영제한 기준
Ⅲ.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
Ⅳ. 업종간 방역지침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2020년 1월 20일에 한국에서도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20일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각종 종교모임 혹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정부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단계별 수준에 따라 업종별 운영의 제한과 모임 인원의 제한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기준이 업종별 제한적 운영 시행에는 불명확하고 애매하였으며, 불명확하고 애매한 기준 탓에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 예로 일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나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사례, 실내 체육시설들 중 헬스장은 운영이 중단되나 태권도장은 운영이 허용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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