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 시방서
- 최초 등록일
- 2021.07.1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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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장관리 시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4) 공사용 가설시설물
5) 용지의 사용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8) 문화재의 보호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10) 표지설치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2) 건물 등의 보양
13) 정리, 정비, 청소
14) 민원처리와 비용
본문내용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