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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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분쪼개기의 개념
2. 지분쪼개기의 문제점
3. 지분쪼개기 금지 현황
4.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
5. 첨부
본문내용
1. 지분쪼개기의 개념
1) 개념 :
①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소유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여러 명에게 처분함으로써 여러 명이 소유자로서 입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② 1명의 소유자가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각각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2) 현상 :
-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은 세대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분할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지분쪼개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3) 지분쪼개기의 다양한 방법
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③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④ 나대지에 다세대주택(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와 주택 등 건축물 소유자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방법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① 다가구주택 :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 다가구주택도 예외적으로 1개를 초과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다세대주택 :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을 개별 등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
- 일반적으로 각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① 다가구주택 :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