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
- 최초 등록일
- 2021.06.19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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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를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이 중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국내외적으로 계속 발생하다가 국내에서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제기된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사망하게 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2004년 법원은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던 도중,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같은 해 11월 존엄사 의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10일에는 고등법원이, 5월 21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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