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간호사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21.05.2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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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선별검사지(MMSE-DS)
1) 치매 조기검진 절차
2) 검사 유형
2. 간호사의 역할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2)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3) 조호물품 제공
4) 치매지원서비스 안내사업
5) 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사업
6)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7) 치매예방 관리사업
8)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9) 치매가족 지원사업
10) 치매인식 개선사업
11) 치매파트너 양성사업
12)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13)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검사 유형
- 선별 검사: 치매 선별검사지(MMSE-DS)를 이용하여 19가지 질문형 검사를 통해 정상/인지저하로 분류한다.
- 진단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로 문답식 혹은 설문지 방식으로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자세하게 평가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동반질환 검사 등 실시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한다.
* 간호사의 역할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주요내용
- 치매·고 위험·정상 군, 가족 등 등록관리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집중사례관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및 통계 자료 확보
2)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상담, 신청, 발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담, 접수, 신청, 지급, 관리
3) 조호물품 제공
: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평가를 통해 파악된 환자 상태와 문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케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결정
- 위생소모품 공급 시 개인별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에 물품의 종류, 환자 성명,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가 직접 확인 서명
-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및 ‘조호기구 대여 대장’ 을 작성
- 신청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뒤 보호자의 서명 확인 및 기구사용법과 사용한 대여물품은 깨끗이 정리·정돈 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4) 치매지원서비스 안내사업
①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
- 미 신청이 확인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
-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신청서 작성을 보조
참고 자료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서식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healthplan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search/search.es?mid=a20101000000
행정안전부 www.mois.go.kr